주택임대차보호법 2년 + 2년 갱신요구권 vs 묵시적 갱신
🔹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요주택임대차보호법(이하 "주임법")은 임차인의 안정적인 거주를 보장하기 위해 계약 갱신과 관련된 두 가지 중요한 개념을 규정하고 있습니다.1️⃣ 갱신요구권(2년 + 2년, 주임법 제6조의3)임차인은 한 차례 2년의 계약 연장을 요구할 수 있음.임대인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거절 불가.임차인의 요청으로 갱신된 계약은 기존 조건과 동일하게 2년간 유지됨.갱신요구권을 행사하면 새로운 2년 계약이 성립하며, 이후 추가 연장은 불가능함.📌 법적 근거: 주임법 제6조의3갱신요구권은 계약 종료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행사해야 함.임대인이 계약 갱신을 거절할 수 있는 사유는 법적으로 제한됨 (예: 본인이 실거주 목적, 임차인의 계약 위반 등).📌 임차인의 입장:임차인은 2년간 추가 거..